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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을 살리는 농촌체류형쉼터제도를 빨리 시행해주세요
답변완료
- 작성자 : 최**
- 등록일 : 2025-01-28
- 조회수 : 244
수고하십니다.
정부에서는 농촌의 소멸을 막기위해 농막대신 임시숙소가 가능한 농촌체류형쉼터를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지법을개정해서 2025년부터는 지자체조례로 가능하도록 시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농촌쳬류형쉼터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거쳐야 하기때문에 건축과인허가 담당자에게 문의하게 됩니다.
농지과에서 담당하는 농촌쳬류형쉼터에대해서 건축과는 본인의 담당이 아니라서 서로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체류형쉼터는 도시인들이 농촌으로 이주하기전에 과도기적으로 시험을 해 볼 수 있는 좋은제도입니다.
공주도 농촌체류형쉼터를 통해서 인구유입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농막제도 역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데트 정화조 처마등의 조건을 완화하여 농촌에 생활인구를 늘리고자 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숙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에는 가설건축물기준에 컨테이너형식의 임시건물등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농촌체류형쉼터에대한 정확한 기준을 조례에서 제시하여 건축물인허가과(가설건축물)와 농지과에서 발빠른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중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시한 기준대로 기성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성품들이 내구성과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열악한 "컨테이너형식만"이 가능하다는 식의 축소해석을 하지 않도록 지도부탁드립니다.
아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시한 농촌체류형쉼터에 대한 안내입니다. 참고하시어 공주에서도 농촌체류형쉼터가 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https://www.mafra.go.kr/home/5594/subview.do
"농촌을 살리는 농촌체류형쉼터제도를 빨리 시행해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업정책과
작성일 | 2025-02-07
1.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이 원활하게 되기를 바라며 제안하신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제안사항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는 2025년 1월 24일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시행됨에 따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건축부서 및 농지부서(시, 읍면동) 간 업무 협조가 필요함에 따라
- 우리 시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업무관계자 회의 및 업무연찬회를 실시하여 본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역할분담과 홍보안 안내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박용주 주무관(041-840-340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체험여농 및 농업경영을 위해 본인이 활용할 목적으로 농지에 이용행위로 설치하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를 말합니다.
나. 현재 「건축법」에는 농촌체류형 쉼터라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류형 쉼터·농막 운영 지침’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 임시숙소 용도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 다만 용도에 대한 분류를 임시숙소로 정한 것이지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이라는 구조를 규정한 것이 아님을 안내드리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6호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포함하는 공주시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아울러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가설건축물은 ‘한시적’, ‘임시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하며, 위 나목의 지침에 따른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 형태에 적합한 건축물이라면 가설건축물로 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외 더욱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공주시청 허가건축과 건축1팀,2팀(☎ 041-840-7711,7721)으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