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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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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농촌체류형쉼터 도입을 위한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완료
  • 작성자 : 최**
  • 등록일 : 2025-01-28
  • 조회수 : 167
1.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농막이나 농촌체류형쉼터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 필요합니다.

3.농지과를 통해서 농막이나 농촌체류형쉼터가 가능한 농지라는 확인후에 건축과에서 가설건축물신고를 해야 합니다.

4.가설건축물신고는 건축법시행령15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5.농막신고는 건축법시행령15조5항의8번에 따라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으로 신고를 하여 설치하였습니다.

6.여기서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 부분이 가설건축물신고 담당자마다 해석이 달라서 민원인들의 고충이 많습니다.

7.현재 농막도 꼭 컨테이너식이 아니라 기성품도 지자체에서 신고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8.농촌체류형쉼터는 농지과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지만 여러번 전화문의를 하여도 가설건축물담당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체류형쉼터는 농막과 다르게 숙박을 숙소로서 인정이 되어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9.만일 농촌체류형쉼터가 8번규정으로 신고를 하지 못한다면 같은 법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로서 조례로 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 조례를 만들려면 6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 농촌체류형쉼터의 도입이 많이 늦혀 질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1.농지과에서 농촌체류형쉼터도입에 대한 취지를 가설건축물신고담당자가 완전히 이해하여 도시민들이 5도2촌시 숙박이 가능한 임시숙소로서의 가설건축물 신고가 컨테이너식 뿐만아니라 숙박이 가능한 기성품도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2.농막이나 농촌체류형쉼터를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시 "컨테이너 또는 이와 유사한 가설건축물"에서 "이와 유사한 가설건축물"이 공사판에서 사용하는 컨테이너 뿐만 아니라 도시민들이 5도2촌을 위해 편리하게 만든 기성품 신고를 받아주더라도 담당자들에게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3.만일 가설건축물담당자들이 농촌체류형쉼터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농촌체류형쉼터 신고를 받아주지 않을 경우는 건축조례를 바꾸는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만일 조례를 바꿔야 한다면 농지과에서 도입 취지에 맞는 가설건축물규정을 만들어서 담당자에게 하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촌체류형쉼터 도입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가설건축물신고 담당자들이 농촌체류형쉼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실무상 농촌체류형쉼터 도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설건축물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절실하오니 지자체 가설건축물 당당자들에게 농촌체류형쉼터도입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등을 통해서 농촌체류형쉼터 신고를 할 때 행정적이 착오가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4.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지자체 담당자들이 이해가 부족하면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셔서 지자체에서도 농촌체류형쉼터 도입에 대한 필요를 알고 취지에 맞게 행정적으로 따를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5.공주시는 많은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생활인구가 일단 증가하여야 하고 무엇보다도 택지가 개발되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공주는 인허가가 안 되기로 유명한 지자체입니다. 농촌체류형쉼터 신고도 당당자들이 취지를 이해하지 않고 건축조례를 주장한다면 도입이 굉장히 늦어질 것입니다. 꼭 이점 해아리셔서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촌체류형쉼터 도입을 위한 교육을 부탁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업정책과 작성일 | 2025-02-07
1.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이 원활하게 되기를 바라며 제안하신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제안사항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는 2025년 1월 24일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시행됨에 따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건축부서 및 농지부서(시, 읍면동) 간 업무 협조가 필요함에 따라
- 우리 시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업무관계자 회의 및 업무연찬회를 실시하여 본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역할분담과 홍보안 안내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박용주 주무관(041-840-340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건축과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체험여농 및 농업경영을 위해 본인이 활용할 목적으로 농지에 이용행위로 설치하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를 말합니다.
나. 현재 「건축법」에는 농촌체류형 쉼터라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류형 쉼터·농막 운영 지침’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 임시숙소 용도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 다만 용도에 대한 분류를 임시숙소로 정한 것이지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이라는 구조를 규정한 것이 아님을 안내드리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6호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포함하는 공주시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아울러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가설건축물은 ‘한시적’, ‘임시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하며, 위 나목의 지침에 따른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 형태에 적합한 건축물이라면 가설건축물로 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외 더욱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공주시청 허가건축과 건축1팀,2팀(☎ 041-840-7711,7721)으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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