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생개비"에 대한 답변입니다.
옥룡동
작성일 | 2025-02-03
1. 귀하의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2. 민원 접수번호-3806(2025.01.29.)호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문 : 긴급생계비 지원 요청(지속적인 미취업)
○ 답변 :「긴급복지지원법」의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귀하의 연락처와 주소지가 기재되지 않아 위기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관계로 관할 행정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옥룡동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복지팀 긴급복지지원 담당자(☎041-840-291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