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 활성화"에 대한 답변입니다.
허가건축과
작성일 | 2025-02-28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주시 계룡면 내 무허가 건축물의 양성화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건축2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1조 및 14조에 따른 허가를 득하고 건축하여야 하며,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 및 건축법 제111조에 따른 고발 조치 후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개발행위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건물으로 추인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4. [농지산림팀] 양성화는 73.1.1~88.10.31. 기간에 주택이나 대지로 활용하고 있으며 생계유지 차원에서 고의성이 없으며 사회 통념상 맞지 않다고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양성화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허가건축과 2에 대한 답변은 건축2팀 이선주 주무관 (☎041-840-7723), 3에 대한 답변은 개발행위팀 김현빈 주무관(☎041-840-7745), 4에 대한 답변은 농지산림팀 장대진 주무관(☎041-840-773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