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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쉼터 설치시 "현황도로"기준중 4번 기준을 완화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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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
- 등록일 : 2025-02-24
- 조회수 : 97
반갑습니다. 저는 세종시로 이사와 지내다가 공주 계룡면으로 사업장과 거주지를 3년전에 옮겼습니다. 농막생활과 전원생활에 대한 로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1996년에 만들어진 농지법이 지금 실정과 안맞아서 대폭 농지법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농촌체류형쉼터를 도입해서 도시민들의 농촌유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농막생활을 하다가 공주에 정착한 것처럼 농촌체류형쉼터를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켜준다면 가까운 대전 세종에서 생활인구뿐만 아니라 정착인구도 늘어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가장 걱정되는 것은 가설건축물 신고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농촌체류형쉼터의 현황도로기준을 너무 까다롭게 본다면 농촌체류형쉼터가 절대 활성화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다음과 같은 경우 현황도로로 인정해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1.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
2.이미 2개 이상의 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3.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4.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1,2,3번의 경우는 건축법에서 인정한 건축법상도로입니다. 4번의 경우도 기존 마을안길만 인정을 합니다. 농로의 경우 포장이 된 농로만 농로로 인정을 한다면 기존 농막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농로는 담당자들이 농로로 이정을 안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농막을 하는 분들이 농촌체류형쉼터로 변경을 하려고 해도 이 농로를 농로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첨부한 자료중 1. 상왕동 2.상왕동 3.탄천면 정치리 4.무릉동의 경우 큰 농지를 분할해서 농막생활을 정말 즐겁게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보수적으로 보고 ,농지법규정을 적용한다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정한 현황도로로 인정 받기가 쉽지 않아보입니다. 농촌체류형쉼터는 도시민들의 취미농업과 여가생활을 권장해서 농촌유입을 원하는 정책입니다. 농지니까 농사를 지어라! 농지는 다른 용도로 쓰면 안된다. 등 농지법의 규정을 타이트하게 적용한다면 절대 농촌체류형쉼터가 활성화 될 수 없습니다. 다행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영농행위에 방해가 되지 않고 소방,구급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운영을 하도록 최근에 지침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차 1대당 호스20미터이고 10개 장착이 가능하니 소장차등이 진입가능한 곳에서 200미터정도 떨어지더라도 지자체에서 안전을 생각해서 농촌체류형쉼터 신고를 받아줄지 말지 결정하라는 취지로 수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도시민들이 농지분할을 통해서 향후에 집을 지을 요량으로 도로모양으로 분할후 농지이긴 하지만 농로로 사용이 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농로"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엄청난 민원과 불만이 생길 것이고, 인구유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시민들이 주말에 농촌을 찾는 이유는 가족을 위하 소량의 농업 그리고 나머지는 치유와 힐링입니다. 그래서 너무 큰 농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100평에서 200펑사이를 원하고 이런 니즈가 있으니 분할이 일어 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니즈에 맞게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절대농지나 농업에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지 않은 농지! "동"지역에 있는 농지는 분할을 통해 도시민들이 주말체험을 위한 매수를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행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막은 맹지에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맹지라고 해도 생활을 하려면 이미 농로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지침에 농막도 데크 어닝 주차장 정화조를 허하는 시행령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농촌으로 생활인구를 늘리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권장사항이기도 합니다. 공주는 그동안에도 개발에 대한 거부 새로운 물결에 대한 거부로 인해 큰 발전기회를 놓친 지자체입니다. 인구유입을 위해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담당자가 너무 어렵게 판단하고 안해주는 사례가 많다보니 개발에 대한 어떤 카르텔이 존재하나 의심할 정도입니다. 아직 공주는 농촌체류형쉼터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3월이후에 도입이 되는데 농막과 전원주택을 경험해본 당사자로서 그리고 공주가 발전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도시농부로서 농촌체류형쉼터 도입을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가장 민감한 현황도로 부분을 시장님의 챙기셔서 다음과 같은 도로도 현황도로로 인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1. 농막을 통해서 이미 만들어진 농로 2. 농지분할을 통해서 만든 가상의 도로 1,2번의 경우가 인정이 되어야 도시민들이 유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꼭 이부분 챙기셔서 가설건축물 신고 담당자와 농지과에서 적극반영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첨부한 1,2,3번 자료는 최근에 주말체험농장으로 활발히 움직이는 곳입니다 . 하지만 현황도로로 인정을 해 주지 않는다면 농촌체류형쉼터는 불가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도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1,2,3,4번과 같은 소형토지입니다. 공주의 발전과 인구유입을 위해서 현황도로 기준을 완화해 줄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첨부자료는 농막촌의 생활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