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위 현수막"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시정책과
작성일 | 2025-02-27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장에게바란다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문의하신 불법 옥외광고물 관련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공주시 관내 일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용역을 통해 정비가 진행중이며, 불법 유동광고물이 확인되는 즉시 제거하고 있습니다.
나. 시민들의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지역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다만,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해당하는 배제대상일 경우 적법한 현수막에 해당하여 제거가 불가능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도시정책과 도시경관팀(041-840-7663)으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