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에서 시행하는 『신관동(주공3차, 대로1-2호)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 및 제15조(보상 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 및 토지출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신 후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공고 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6. 6. 26. ~ 2026. 7. 10. (15일간)
나. 열람장소 : 공주시청 도로과
다. 공고방법 :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