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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참전명예수당

지원목적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

지원액

  • 50만원

신청방법

  • 신청서 :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국가보훈등록증(혹은 참전유공자 확인증), 가족관계확인서, 장례비 영수증,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시기

  • 매월 신청(시장 결정) → 매월 25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