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지원목적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
지원액
신청방법
- 신청서 :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국가보훈등록증(혹은 참전유공자 확인증), 가족관계확인서, 장례비 영수증,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