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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참전명예수당

지원목적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지원

지원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지원액

  • 매월 30만원
  • 참전명예수당, 배우자복지수당, 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신청방법

  • 신청서 :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구비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통장사본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시기

  • 매월 신청(시장 결정) → 매월 25일 지급